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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발의 · 현경병 의원 외 12인 ·
이 법은 경상남도에 충무시를 설치할 목적으로 1955년 8월 13일 제정된 것이며, 주요내용은 통영군 통영읍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충무시를 설치하려는 내용임.
그러나 1994년 제정된「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의하여 충무시는 폐지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충무시와 통영군을 통합하여 통영시를 설치하였음.
따라서 종전의 충무시는 신설된 통영시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구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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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