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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발의 · 현경병 의원 외 12인 ·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참의원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참의원의원선거법」이 1958년 1월 25일 제정되었음. 이 법은 「참의원의원선거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월 26일 제정된 것임.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처음 시행하는 참의원 의원선거에 있어서「참의원의원선거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내정당 소속 의석수는 이 법 공포일 현재의 민의원 원내정당 소속 의석수에 의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과 선거위원회위원으로서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임.
그러나 이 법은 근거법인「참의원의원선거법」이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551호) 부칙에 의거해 1960년 6월 23일에 폐지됨으로써 실효됨.
따라서 근거 법령의 폐지 및 실효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어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구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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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