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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발의 · 현경병 의원 외 12인 ·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이 1963년 1월 16일 제정되었음.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례법」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라 실시되는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동 법은 정당에서 추천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대신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 있는 자들 가운데 차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위촉하도록 하고, 상근위원은 해당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그러나 1972년 제7차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이 법은 관계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
따라서 법안의 관계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구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