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30 발의 · 현경병 의원 외 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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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1년도, 과거 일제 강점기와 군정 시의 법령이 상당부분 의용(依用)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이 법은 당시 그렇게 의용되던 구법령을 정리하고 새로운 법령으로 대치하기 위해서 1961년 7월 15일 제정된 것임.
이 법의 애초 취지는 그간 부분적으로 정리되던 과거의 법령을 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 것임.
동법 제3조에서 1962년 1월 20일까지 정리되지 아니한 구법령은 폐지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애초 법안의 목적달성이 이루어졌으며, 일시경과 및 관계사무 종료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64 · 舊法令整理에關한特別措置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