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의 · 조정식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성인지적 측면에서 ‘여자’라는 법률용어보다는 ‘여성’이라는 법률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법률용어 표준화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같거나 비슷하게 쓰인 법문상의 표현을 통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1조(신변의 수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195 · 관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