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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발의 · 현경병 의원 외 12인 ·
◎ 제안이유
「國家保衛立法會議法附則第4項의規定에의한解職公務員의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은 일시경과 및 관계사무 종료에 따라 효력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적절함.
◎ 주요내용
「國家保衛立法會議法附則第4項의規定에의한解職公務員의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을 폐지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41 · 國家保衛立法會議法附則第4項의規定에의한解職公務員의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