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30 발의 · 현경병 의원 외 12인 ·
이 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집회, 의사, 사무처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제8차 개정헌법 부칙 제4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폐지’의 시행(1980년 10월 27일)으로 인하여 상위법규와의 저촉에 의한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의한 법률 개폐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