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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발의 · 현경병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6·25사변 당시의 비상사태 하에서 군사물자의 원활한 수송과 군사수송에 필요한 철도수송화물의 수용을 위하여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ㆍ시행되었으나, 휴전 이후 실효성이 없이 현재까지 형식적으로 존치되어 온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74 · 鐵道輸送貨物特別措置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