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16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9. 11. 1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2009. 11. 23), 제2차 소위원회(2009. 11. 24), 제3차 소위원회(2009. 11. 30), 제4차 소위원회(2009. 12. 1), 제5차 소위원회(2009. 12. 4), 제6차 소위원회(2009. 12. 9),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7차 소위원회(2009. 12. 15), 제8차 소위원회(2009. 12. 18), 제9차 소위원회(2009. 12. 29)에서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09.12.29)에서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 이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탁선거의 준비·실시 및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소송 및 그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와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인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탁선거 관련경비 중 해당 위탁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탁주체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이, 지역농협협동조합 등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국가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의 명칭이 사무국으로 되어 있어 시·도 의회 및 각 정당 시·도당 사무처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위탁선거의 선거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을 정원이나 직급조정이 없이 명칭만을 사무처로 함(안 제15조제10항).
나. 위탁선거의 선거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주체를 해당 공공단체로 명확히 함(안 제19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72 · 선거관리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