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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 제안경위
가.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09. 12. 29)는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소위원회(2009. 11. 18), 제2차소위원회(2009. 11. 25), 제3차소위원회(2009. 12. 2), 제4차소위원회(2009. 12. 7) 및 제285회국회(임시회) 제5차소위원회(2009. 12. 17)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나.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2009. 12. 29)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당법에서는 중앙당 및 시·도당의 등록과 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정당의 간부의 범위가 상이하고, 변경등록대상이 되는 간부는 등록 대상간부의 범위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등록 및 변경등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등록 및 변경등록대상이 되는 간부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한편, 그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제13조제3항 신설, 제14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변경등록)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73 · 정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