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 제안경위
가.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09. 12. 29)는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소위원회(2009. 11. 18), 제2차소위원회(2009. 11. 25), 제3차소위원회(2009. 12. 2), 제4차소위원회(2009. 12. 7) 및 제285회국회(임시회) 제5차소위원회(2009. 12. 17)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나.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2009. 12. 29)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 이유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이후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및 소액다수 기부문화의 조성 노력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가 시·도지사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문화의 정착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정치적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미약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후원회 및 정당의 정치자금 및 당비 영수증발행, 회계보고기한 등 집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당비 또는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의 예외규정을 정비하여 당비 또는 후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후원금 기부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당비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되, 교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제17조제5항).
나.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까지 확대함(안 제6조제6호).
다. 후원회의 회계보고시기와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 또는 사용실태보고시기를 일치시키고, 회계보고시까지 당해 연도의 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17조).
라.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포함하되, 다른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후원회 계좌입금 의뢰자에 대한 인적사항통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후원회 요청시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안 17조제13항 신설).
마.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장애인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 추천보조금을 신설함(안제26조의2).
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명문으로 규정함(안 제27조의2 신설).
사. 정책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정책연구소 해산시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인계받은 정당은 새로이 설립되는 정책연구소에 인계하게 하되, 인계받은 정당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아. 신용카드 이용 등과 같이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한 지출행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어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자.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라도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5항 단서 신설).
차. 단체 등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추어 양벌규정을 개선함(안 제50조 단서 신설).
카.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감독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당비영수증)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제27조의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제30조(보조금의 반환)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40조(회계보고)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75 ·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