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6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9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31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각각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1.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85회국회(임시회)에서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 12. 24)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95년 법 개정 시에 신청기한을 제한한 것으로 개정 당시 교직원들이 합산 신청기한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합산에 따른 반납금의 과다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교직원들이 다수 있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여 모든 연금혜택에서 제외되는 교직원들이 발생하였음.
이에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 교직원으로서 과거의 재직기간을 신청기한의 경과로 합산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대상 교직원 중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교직원에 대해 정년 등까지 재직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재직기간을 합산 받음으로써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재직기간 합산을 받음으로써 20년에 미달하는 자와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제외)에게 합산기회를 부여하되, 재직기간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하며,
2006년 1월 1일 이후 퇴직 교직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한시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2008년도에 시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정년 등까지 재직하여도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합산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합산기회의 한시적 부여(안 부칙 제11조제1항ㆍ제2 항 및 제3항)
(1)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에 재 직기간의 합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 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들이 합산 신청기한 변경 사실 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합산에 따른 반납금의 과다로 인하여 경 제적 부담을 느끼고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교직원들이 다수 있었 음.
(2)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 교 직원으로서 과거의 재직기간을 신청기한의 경과로 합산하지 못한 자 중 2006년 이후 퇴직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는 제 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 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나. 연금산정기준 보수의 변경(안 제2조제1항제4호ㆍ제5호)
(1) 현행 보수월액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연금제 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 3년 평균보수로는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곤란함.
(2) 보수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 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가를 막기 위해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며, 보수산정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 전 3 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3)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연금제 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교직원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수당 계산시 재직기간 감축사유에 강등 추가(안 제31조제4 항)
(1) ‘09. 4.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제79조)상 징계 의 종류에 “강등”이 추가됨에 따라 다른 징계와 동일하게 강등 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3개월)에 대해 재직기 간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수당 계산시 해당기간의 1/2을 재직기간에서 감축하도록 함.
라. 재임용 후 재직기간 합산신청(안 제32조제1항)
(1) 교직원으로 재임용을 하는 경우 재임용 후 2년 이내에만 재직 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신청 을 하지 못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2) 재임용 시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폐지하여 재직 중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부담금 및 급여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안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4항)
(1)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수급자 간 형평성에 문 제가 발생하고 있음.
(2) 부담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의 평 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하며, 연금외 급여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중 최고금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상한을 설정함.
(3) 소득상한설정으로 급여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개선
및 수급자 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안 제42조제1항)
(1)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 적인 조정이 필요함.
(2)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 을 현행보다 5세 연장함.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연금지급액의 인하(안 제42조제1항)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 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 의 21(재직기간 20년에 대해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으로 하 고,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를 가 산)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인하함.
(3)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소득심사제 강화(안 제47조제1항)
(1)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정지 비율을 초과소득의 최하 3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조정함.
(3) 이를 통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유족연금액의 인하(안 제42조제1항)
(1) 유족의 적정 생계비 수준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지급수준을 조 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신규자부터 하향 조정함.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안 제42조제1항)
(1) 직무관련성 여부, 고의ㆍ과실 및 범죄의 종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와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감액대상에서 제외함.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사유를 더 구체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됨.
카. 부담금의 인상(안 제44조ㆍ제46조 및 제47조)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직원 개 인부담금과 정부 및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 음.
(2) 교직원 개인부담금을 종전 보수월액의 8.5퍼센트(기준소득월액 기준 5.525퍼센트)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 퍼센트(종전 보수월액의 10.8퍼센트)로 인상함.
(3)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제40조(권리의 보호)
제52조(강제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1 · 공포번호 9908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