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우리 형법이 선진외국에 못지않게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근대화 과정에서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추진하면서 낙태를 사실상 묵인하여 왔음.
그 결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 지금에도 매일 1,000여건 이상의 낙태가 자행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일선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각 호 사유를 빙자하여 무제한적으로 낙태시술을 하고 있는 실정임.
「모자보건법」이 시술의사로 하여금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 유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불법적 낙태가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각 호 소정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시술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서면에 의한 증명이 있어야 시술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광범위하게 성행되고 있는 불법 낙태의 관행을 타파하고 불법 낙태수술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음.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수술 의사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 증명된 때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제1항).
나. 다른 의사의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증명은 서면에 의하여야 함(안 제1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