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30 발의 · 성윤환 의원 외 28인 · 국토해양위원회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은 원칙적으로 건축사의 설계에 의하도록 규정(「건축법」 제23조제1항)하면서 바닥면적이 85㎡미만인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등 「건축법」 제23조제1항 각 호와 「건축법시행령」 제18조가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용 토지에 건축하는 소규모 농막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원두막, 소규모 농자재 보관 창고 등 용도의 비거주용 건축물로서 건축사의 설계에 의하지 않더라도 구조위험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음.
그러나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며 농막의 건축보다 훨씬 무거운 각종 건축을 포함시킨 반면 농막을 제외하여 농민에게 필요 이상의 규제를 가하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따라서 농지에 건축하는 20㎡ 이내의 농자재 보관창고, 농산물 건조시설, 원두막 등 비거주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설계 없이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규제를 개혁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