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30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대출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학생은 재학기간 중에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크고, 또한 이자를 연체할 경우 신용 평가 상 낮은 등급으로 인해 다음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되어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며,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경제적 제약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출기간 중의 이자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6조(학자금계정의 용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