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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완화되어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근거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제3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1조(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