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 2. 13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9.2.20)에, 2009.3.12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9.4.20)에, 2009.6.30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9.14)에, 2009.8.12 임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9.14)에, 2009.9.1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09.11.12)에, 2009. 9. 28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12)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5회(임시회) 제6차 회의(2009.12.22)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5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12.23)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억원 초과구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로 2년간 유예하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1개월까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허용하며, 법령 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어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도 연결납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4조, 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안 제45조 및 제46조, 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안 제47조, 현행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9조 삭제, 안 제60조제4항 신설, 안 제76조의13 및 제77조, 현행 제80조 및 제81조 삭제, 안 제84조, 제86조 및 제113조)
1) 법인이 합병ㆍ분할하면서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ㆍ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나 주주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현행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세이연을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함으로써 과세이연 효과도 불완전하여 기업이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되고 있음.
2) 앞으로는 합병ㆍ분할 시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고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등을 일괄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병ㆍ분할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과세이연 요건 중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95 이상 교부하여야 하던 것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완화하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승계받은 사업은 일정기간 계속 보유ㆍ유지하도록 하여 합병ㆍ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함.
나.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확대(안 제47조의2)
1)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주식 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음.
2)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이미 설립된 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함.
다. 2010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적용될 20%의 세율을 현행과 같이 22%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함(안 제55조제1항)
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안 제57조제5항)
1)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방지 및 해외자회사 배당 확대를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마.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안 제73조제1항)
1) 현재 일반법인이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반면,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어 형평이 맞지 않음.
2)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바. 불가피한 경우 연결법인 간 사업연도 불일치 허용(안 제76조의8제3항, 제76조의9제5항 및 제76조의10제3항 신설)
1) 금융회사 등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 간 사업연도를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사업연도를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사업연도를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사.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안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신설)
1)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자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해외자회사의 재무상황표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자회사의 지분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소수의견
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유보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세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들이 있었음.
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유보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시적인 유보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다.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재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들이 있었음.
현행
개정안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
제47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48조의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55조(세율)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제76조의13(과세표준)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93조의2(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申告ㆍ납부ㆍ決定ㆍ更正 및 徵收)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21조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121조의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1 · 공포번호 9898 ·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