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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2000년부터 도시지역에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한 결과 대기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약 9,600대)의 경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없어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수 없으므로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
특히,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를 청정연료 사용차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기오염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뛰어난 천연가스 자동차의 보급이 시급하므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 사용 시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9호)
(1) 경유를 사용하는 시외버스가 전체 버스(대략 43,000대)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 등의 대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킴.
(3) 도시지역 등의 대기환경개선과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