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 경위
가.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3일 박영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12.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09.12.24)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09.12.24)에서 법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 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임·위탁,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협약 등 위반시 참여제한 조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연구개발시설·장비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1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대한 세부내용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공고·선정·협약·평가·활용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2) 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대한 업무 위임 근거를 마련함.
(3) 정부와 민간간 역할 분담,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 연구자의 자율성 확보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원칙을 제시함.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안 제11조의2)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규정은 국민 권익 침해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대법원 판결(‘06.6.2)에 따라 동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바.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안 제11조의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실시권에 대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함.
(2)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그 밖에 경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하여 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사.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안 제11조의4)
(1) 기술료 징수와 사용에 관하여 각 부처별 규정에 서로 다른 기준과 내용을 적용하고 있어 일선 연구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 기술료 징수방식의 단일화를 유도함.
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안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은 공공적 성격이 있는 국민의 재산이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첨단 연구성과 등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함.
자.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안 제15조의2)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국과위 산하 타 위원회의 구성·운영 법체계와 통일하였음.
차.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안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
대학의 인력양성과 출연(연)의 연구개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과 협동·융합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함.
카.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관지정(안 제25조)
과학영재 발굴·육성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 및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타.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지원기관 지정(안 제28조)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체계적 지원 등에 대한 지원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9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10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11조의3(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1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ㆍ심의)
제13조(과학기술예측 등)
제14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제15조(기초과학의 진흥)
제15조의2(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제16조(민간기술개발 지원)
제17조(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제19조(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26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28조(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제33조(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9992 · 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