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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989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계속되는 등록금 폭등으로 일부 학과의 등록금은 연간 천만원을 돌파하였고,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등록금 책정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학내분규·휴학·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의 재정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학별 학생의 등록금 면제 비율을 15퍼센트로 늘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