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장학재단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에 설립되었음.
재단은 학자금 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최초로 도입될 예정인 2010년의 경우 재단이 조달해야 할 자금은 모두 9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는 학자금 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채권발행으로만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 규모와 시기 측면에서 볼 때 시장상황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채권 발행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임.
문제는 채권 발행 금리와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의지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기가 어렵다는 것임.
이에 정부 출연금 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또는 유동화, 고등교육기관 여유자산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발행의 시기 및 규모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채권 발행 금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원조달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 경우 현재보다 약 1.4~2.0%p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밖에도 재단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손해금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상환률이 떨어지고 있는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채무자의 상환율을 높여 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2005년 2학기에 도입된 정부보증 학자금의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채권보전활동 및 소송 등 재단의 법률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채권 발행시기 및 발행규모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채권 발행 금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통해 상환의욕을 높임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대리인의 선임)
제17조의2(자금의 조달 등)
제43조(손해금)
제45조(학자금계정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