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2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2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4)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08년 12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3.2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23)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12. 4)에 각각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2008년 12월 23일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2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12.16)에서 정부가 제출한 산재의료원 통합 관련 동 법률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12.17)에서 이를 의결함.
마.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12.21)에서 심재철의원 대표발의안과 정진섭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사회보험징수통합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을 하기로 함.
바.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09.12.22)에서 수정의결한 정부 제출 법률안, 심재철의원과 정진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
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용도에 동 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산재의료원 폐지하고 그 경과기간을 이 법 공포후 3개월로 함(안 제11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5조, 제96조 및 부칙 제1조 및 제4조, 현행 제33조 삭제).
(1)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재의료원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산재의료원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종전 한국산재의료원의 권리ㆍ의무와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근로복지공단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안 제43조제4항 신설)
(1) 현행 시행규칙(별표 1)에서 지정 취소된 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최대 1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명시함.
다.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 구체화(안 제66조제1항제3호 신설)
(1) 상병보상연금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보다 지급률을 높여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행 제도상 취업한 경우 수급권 보유 여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그 수급요건을 명확히 함.
라.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안 제72조제1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직업재활급여가 지급되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장해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직업재활급여로서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는 직업훈련 대상자의 범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 외에도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신체의 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직업훈련이 실시되도록 함.
마.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 마련하고, 그 시행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함(안 제96조제1항제7호 신설, 안 부칙 제1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2)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5조(정의)
제11조(공단의 사업)
제16조(임원)
제17조(임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22조(이사회)
제32조(출자 등)
제33조(한국산재의료원의 설립)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5조(「민법」의 준용)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제66조(상병보상연금)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제77조(후유증상의 진료)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제96조(기금의 용도)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12조(시효)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27조(벌칙)
제1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7 · 공포번호 998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