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17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 28.)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치고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4)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09년 9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16.)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17.)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구인ㆍ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등을 노동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이와 연계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까지 확대하며,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확대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고 지방의 특수한 취업 환경을 고려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고령자 구인ㆍ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취업 적응훈련 실시,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을 시ㆍ도지사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에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1조제1항ㆍ제2항).
다.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작성ㆍ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노동부장관이 고령자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3조제2항ㆍ제3항).
라.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ㆍ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노동부장관이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20조제2항ㆍ제3항).
마.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서 퇴직예정자들의 재취업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구인·구직 정보수집)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제20조(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등)
제21조의3(퇴직예정자등의 구직활동지원)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9997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