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9일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2일 손숙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3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16.)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17.)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한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는 한편, 입양가정의 경우도 가족간의 심리적·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양자녀의 연령을 완화하였고, 지식정보화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법상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함(안 제19조제1항, 제33조, 제38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는 한편, 입양가정의 경우도 가족간의 심리적·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양자녀도 포함되도록 명시함(안 제19조제1항).
나. 지식정보화의 진전 등을 고려하여 법상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안 제33조)
다.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함(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38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999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