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0일 이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3. 26)에서, 2009년 3월 13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4)에서 각각 상정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285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16)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위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17)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부 내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시행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업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친환경상품의 품질향상과 환경친화성 개선 및 민간시장에서 친환경상품의 유통과 구매촉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친환경상품 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향상의 지원으로 친환경상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유통자금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가격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및 구매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함
나.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품질향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뿐만 아니
라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환경부장관은 대학·연구기관 등을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제15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제15조의2(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제17조(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30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