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각 법안의 상정 경위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09. 9.25), 제2차 및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09. 9.28, ’09. 12.9)에서 위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09. 12. 1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82년 전부 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거쳐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하였기 때문에 입법체계가 복잡함.
그리고 관련 법제 상호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제 상호간의 모순·저촉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안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ㆍ보완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ㆍ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그밖에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6조 및 제7조)
(1)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필요 있음.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화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과 문화재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ㆍ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안 제8조)
(1) 문화재위원회 위원구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등으로 규정함
(3) 현행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된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 구성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한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안 제10조)
(1) 문화재는 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현황을 조사하여 보호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문화재를 조사하여 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 소유자 또는 조사ㆍ발굴 관련 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3)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멸실ㆍ훼손 등으로부터 사전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시 허가대상 구체화 및 건설행위 기준 마련(안 제13조)
(1) 문화재 보존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대상 문화재를 구체화하고, 같은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대상 문화재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허가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안 제14조, 제85조)
(1) 문화재를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방지하고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2)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재별 화재대응지침서 마련, 문화재 방재의 날을 신설하도록 함.
(3) 문화재를 화재, 재난,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 시행 및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 등으로 문화재 보호 기반 마련 및 안전관리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기준 및 허가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6조 및 제37조)
(1)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및 허가 취소는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법률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이 법률에 규정하고,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현상변경 허가 여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의견 수렴 등(안 제48조)
(1)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 시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개제한 및 공개제한 해제 시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소관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소유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 확대(안 제56조)
(1) 등록문화재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등록문화재는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문화재 훼손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국가의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 (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ㆍ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2)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ㆍ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ㆍ관리실태ㆍ반출경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며, 관련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함.
(3)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ㆍ환수가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문화의 우수성이 국외에 선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00 ·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