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부에서 제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2009년 3월 2일 손범규의원, 2009년 3월 23일 최병국의원, 2009년 4월 2일 김효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1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2009. 9.25), 제2차 및 제5차(’09. 9. 28, ’09. 12. 9)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2. 1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수중문화재의 정의,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 등의 규정을 추가·보완하여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매장문화재의 조사ㆍ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호ㆍ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의 보호원칙(안 제4조 및 제5조)
(1) 매장문화재의 보호원칙과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건설공사 시행자의 책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매장문화재는 조사ㆍ발굴보다는 보존ㆍ보호를 우선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발사업을 시행ㆍ계획할 때에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는 책무를 지도록 함.
(3) 매장문화재의 보호ㆍ조사 및 발굴에 따른 원칙을 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호ㆍ조사 및 관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건설공사 등의 시행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지역의 문화재 매장 및 분포에 관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매장문화재를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1) 건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공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발굴이 종료되면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발굴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매장문화재는 발굴보다는 현지 보존원칙을 준수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1)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공고 등을 통하여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함.
(3)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하여 사전에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안 제24조 및 제25조)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사기관을 둘 필요가 있음.
(2)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전문조사인력을 갖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또는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정함.
(3)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안 제26조)
(1)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조치로 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상토지의 매입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음.
(2)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없게 된 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와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01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