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25일 이광재의원, 2009년 4월 1일 강승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2. 20)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 22)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9)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2. 1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스포츠단체는 관객 유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하려 해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 사용·수익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프로스포츠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및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에서 사용·수익하도록 할 수 있게 함. (안 제16조제2항 신설)
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에 있어 당해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도록 함. (안 제1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02 · 스포츠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