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1일 강승규의원, 2009년 4월 2일 변재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 22)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2. 11)에서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익금의 용도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의 지원”의 대상사업을 구체화하여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신설하되,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안 제29조제2항제1호 및 부칙 단서)
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용도 중 문화·체육사업의 지원 대상을 체육ㆍ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사업, 학교운동부 지원ㆍ육성 등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함. (안 제29조제2항제4호)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2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7 · 공포번호 9976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