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分與”를 “분여(分與))”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속행하다”를 “계속하여 진행하다”로, “추지하다”를 “미루어 짐작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제43조제5항은 즉시항고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14일 이내’로 수정하였는데 민사소송법의 규정 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과 같이 알기 쉽게 주어를 ‘즉시항고는’으로 하고 서술어를 그에 맞게 수정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3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5조(수수료)
제6조(가사조사관)
제7조(본인 출석주의)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제9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제10조(보도 금지)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제11조(위임 규정)
제12조(적용 법률)
제13조(관할)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제15조(당사자의 추가ㆍ경정)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제17조(직권조사)
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제19조(항소)
제20조(상고)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제22조(관할)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제26조(관할)
제27조(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제28조(준용규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제30조(관할)
제31조(준용규정)
제34조(준용 법률)
제35조(관할)
제36조(청구의 방식)
제37조(이해관계인의 참가)
제38조(증거 조사)
제39조(재판의 방식)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제41조(심판의 집행력)
제42조(가집행)
제43조(불복)
제44조(관할)
제45조(심리 방법)
제46조(관할)
제47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8조(심리 방법)
제48조의2(재산명시)
제48조의3(재산조회)
제49조(준용법률)
제50조(조정 전치주의)
제51조(관할)
제52조(조정기관)
제53조(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제54조(조정위원)
제55조(조정의 신청)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제57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제58조(조정의 원칙)
제59조(조정의 성립)
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61조(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제62조(사전처분)
제63조(가압류, 가처분)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제64조(이행 명령)
제65조(금전의 임치)
제66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7조의2(재산목록 제출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67조의3(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9조(과태료 사건의 절차)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71조(비밀누설죄)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
제73조(재산조회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31 · 공포번호 10212 · 가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