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19)에,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9. 14)에, 2009년 9월 15일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1. 12)에, 2009년 11월 12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7)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2009. 11. 19, 11. 23, 11. 24, 11. 25, 11. 26, 11. 30, 12. 1, 12. 2, 12. 3, 12. 9),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6차(2009. 12. 10, 12. 14, 12. 15, 12. 16, 12. 21, 12. 22) 등 총 16차에 걸쳐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23)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알콜을 사용한 건강기능제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인 주류판매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주류의 불법유통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ㆍ출고 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 등의 사유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주류판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 시설기준을 갖추어 주류판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함(안 12조제1항제4호의2 및 안 제44조의2 신설).
라.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 또는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주류제조정지처분, 주류출고정지치분, 주류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마.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
제2조(납세의무자)
제3조(정의)
제4조(주류의 종류)
제5조(주류의 규격 등)
제5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
제6조(주류 제조면허)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제9조(면허의 조건)
제10조(면허의 제한)
제11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제16조(제조 등의 폐지)
제17조(직매장 설치 허가)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제19조(주류제조관리사)
제20조(주류업단체)
제21조(과세표준)
제22조(세율)
제23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24조(결정 및 경정)
제25조(납부 및 징수)
제26조(납부기한)
제28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제29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30조(담보 미제공 시의 주세 징수)
제31조(면세)
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
제33조(미납세 출고 등)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35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36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제37조(납세 보증 주류의 주세 충당)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
제39조(「국세기본법」의 준용)
제40조(주세 보전명령)
제41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제42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제43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제44조(납세증명표지)
제44조의2(주류의 표시사항)
제45조(주류 보유의 제한)
제46조(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제47조(장부 기록의무)
제48조(영업정지 등의 요구)
제49조(주류의 검정)
제50조(기기 등의 검정)
제51조(검사와 승인)
제5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제53조(견본 제출 요구)
제54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1 · 공포번호 9899 · 주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