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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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큰 감소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또한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 사유를 추가하고, 남은 재산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 수의 큰 감소로 인한 학교 해산을 보다 쉽게 함으로써 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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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드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하여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
3.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학교법인 제2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통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해당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설립등기)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 총액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2장제2절(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설립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및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② 학교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명세와 평가기준ㆍ금액
3. 출연자의 출연 의사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제11조(정관의 보충)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 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설립 시기) 학교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기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둔다.
⑤ 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자격요건 및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半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회의록을 갈음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 공개에 관한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나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바르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이나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20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제2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관할청은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이사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4조(임원의 보충)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4.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5. 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②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② 임시이사는 빠른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에서 생활비,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기준과 생활비, 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와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해서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제2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재산과 회계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려는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2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그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 자문한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학교의 장이 편성ㆍ집행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轉出)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 범위, 실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시 그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춰 두어야 할 장부나 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5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해산과 합병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해산 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경우
4. 파산한 경우
5. 제4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산 명령을 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남은 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학교법인의 남은 재산은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도하거나 무상 대부하거나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의 해산 및 남은 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려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남은 재산의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은 남은 재산의 처분계획을 세울 때 남은 재산의 귀속을 정관에서 정한 대로 따르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의 자를 정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남은 재산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해산 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은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산 중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ㆍ도 교육감에게 청산종결의 신고를 하기 전에 남은 재산을 제2항에 따른 남은 재산 처분계획서에 따라 귀속시키거나 출연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사립대학 학교법인의 해산 및 남은 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제2조제1항의 사립학교 중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를 말한다)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립대학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남은 재산의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남은 재산의 처분계획을 세울 때 남은 재산의 귀속을 정관에서 정한 대로 따르거나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에 귀속시키거나 새로운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남은 재산의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산 중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의 신고를 하기 전에 남은 재산을 제2항에 따른 남은 재산의 처분계획서에 따라 귀속시키거나 출연하여야 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38조(합병 절차) 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합병 절차)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 작성 및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이 법 제18조,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장제6절(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및 제4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절 지원과 감독 제43조(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이나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이나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이나 제35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3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45조(정관 변경)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법인이 그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을 줄 때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제47조의2(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징수 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이나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① 사립학교경영자 중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은 그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만 준용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사립학교 교원 제4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자격ㆍ임면ㆍ복무 제52조, 제53조 및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각급 학교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여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임면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면권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⑧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초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의4(국립대학ㆍ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와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직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및 제5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2(해임 요구)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면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이나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바르지 아니하게 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⑤ 이 법에 따른 교원 또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된 사람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복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제2절(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편이나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한다.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방조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서 채점ㆍ기재를 바르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사람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주어야 한다.
③ 임면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있는 곳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7.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는 경우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요구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는 경우
12.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휴직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③ 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의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사회보장) 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 부상, 폐질, 퇴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기간 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 폐질, 부상, 질병, 출산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4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징계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6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의 범위를 떠나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이나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의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임면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및 그 밖의 절차상의 결함이나 징계양정의 지나침을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보고ㆍ조사 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 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제7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제46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
3.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과태료) ①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누락하여 적은 경우
4. 제19조제4항제3호,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5. 제31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8.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
9.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②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5345호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부칙(법률 제633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7118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를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章 總
則 제1장 총칙 第1條(目的) 이 法은 私立學校의 特殊性에 비추어 그 自主性을 확보하고 公共性을 昻揚함으로써 私立學校의 健全한 발달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드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私立學校”라 함은 學校法人 또는 公共團體외의 法人 기타 私人이 設置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規定된 學校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學校法人”이라 함은 私立學校만을 設置ㆍ經營함을 目的으로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이 法에서 “私立學校經營者”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法에 의하여 私立學校를 設置ㆍ經營하는 公共團體외의 法人(學校法人을 제외한다) 또는 私人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第3條(學校法人이 아니면 設立할 수 없는 私立學校등) ①學校法人이 아닌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私立學校를 設置ㆍ經營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體가 그 雇傭勤勞靑少年의 敎育을 위하여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를 設置ㆍ經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初等學校ㆍ中學校ㆍ高等學校ㆍ大學
2. 삭
제
3.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技術大學
4. 大學ㆍ産業大學ㆍ專門大學 또는 技術大學에 準하는 各種學校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하여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
3.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第4條(管轄廳)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住所地를 管轄하는 特別市ㆍ廣域市ㆍ道(이하 “市ㆍ道”라 한다) 敎育監의 指導ㆍ監督을 받는다.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私立의 初等學校ㆍ中學校ㆍ高等學校ㆍ高等技術學校ㆍ公民學校ㆍ高等公民學校ㆍ特殊學校ㆍ幼稚園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
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ㆍ경영하는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
1.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 삭
제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指導ㆍ監督을 받는다.
1. 私立의 大學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技術大學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이하 “大學敎育機關”이라 한다)
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ㆍ經營하는 學校法人
3.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와 기타의 私立學校를 아울러 設置ㆍ經營하는 學校法人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第2章 學校法人 제2장 학교법인 第1節 通
則 제1절 통칙 第5條(資産) ①學校法人은 그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에 필요한 施設ㆍ設備와 당해 學校의 經營에 필요한 財産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해당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한 私立學校에 필요한 施設ㆍ設備와 財産에 관한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條(事業) ①學校法人은 그가 設置한 私立學校의 敎育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收益을 私立學校의 經營에 충당하기 위하여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學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事業의 名稱과 그 事務所의 所在地
2. 事業의 種類
3. 事業經營에 관한 資本金
4. 事業經營의 代表者의 姓名ㆍ住所
5. 事業의 始期 및 그 期間
6. 기타 필요한 事項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第1項의 收益事業에 관한 會計는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經營에 관한 會計와 區分하여 別途會計로 經理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第7條(住所) 學校法人의 住所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7조(주소) 학교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第8條(設立의 登記) ①學校法人은 設立許可를 받은 때에는 3週日내에 다음 登記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設立許可의 年月日
5.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6. 資産의 總額
7. 出資의 方法을 정한 때에는 그 方法
8. 理事의 姓名ㆍ住所 제8조(설립등기)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 총액
7.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ㆍ주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事項은 登記한 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法院은 登記한 事項을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9條(學校法人의 權利能力등) 學校法人의 權利能力과 不法行爲能力에 관하여는 「민법」 第34條 및 第3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第2節 設
立 제2절 설립 第10條(設立許可) ①學校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一定한 財産을 出捐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技術大學을 設置ㆍ경영하는 學校法人을 설립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産業體가 일정한 財産을 出捐하여야 한다.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設置ㆍ經營하고자 하는 私立學校의 種類와 名稱
4. 事務所의 所在地
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6. 任員의 定員 및 그 任免에 관한 事項
7. 理事會에 관한 事項
8. 收益事業을 經營하고자 할 때에는 그 事業의 種類 기타 事業에 관한 事項
9.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10. 解散에 관한 事項
11. 公告에 관한 事項과 그 方法
12. 기타 이 法에 의하여 定款에 記載하여야 할 事項
1. 목적
2. 명칭
3. 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및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②學校法人의 設立當初의 任員은 定款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第1項第6號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技術大學을 設置ㆍ경영하는 學校法人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體에 勤務하는 者를 任員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第1項第10號의 事項을 정함에 있어서 殘餘財産의 歸屬者에 관한 規定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歸屬者는 學校法人이나 기타 敎育事業을 經營하는 者중에서 選定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둘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기재) ①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ㆍ금액
3. 출연자의 출연의사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명세와 평가기준ㆍ금액
3. 출연자의 출연 의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第11條(定款의 補充) ①學校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가 第10條第1項 各號에 規定한 事項중 그 目的과 資産에 관한 事項만을 정하고 死亡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의하여 그외의 事項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정관의 보충)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항 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利害關係人이 없거나 그 請求가 없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職權으로 第1項의 事項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第12條(設立의 時期) 學校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의 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제12조(설립 시기) 학교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第13條(「민법」의 準用) 「민법」 第47條ㆍ第48條ㆍ第50條 내지 第54條 및 第55條第1項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設立에 이를 準用한다. 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第3節 機
關 제3절 기관 第14條(任員) ①學校法人에는 任員으로서 7人 이상의 理事와 2人 이상의 監事를 두어야 한다.
다만, 幼稚園만을 設置ㆍ경영하는 學校法人에는 任員으로서 5人 이상의 理事와 1人 이상의 監事를 둘 수 있다.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理事중 1人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된다.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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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 기간에 추천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자격요건 및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第15條(理事會) ①學校法人에 理事會를 둔다. 제15조(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로써 構成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理事長이 그 議長이 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第16條(理事會의 機能) ①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ㆍ議決한다.
1. 學校法人의 豫算ㆍ決算ㆍ借入金 및 財産의 取得ㆍ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2.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3. 學校法人의 合倂 또는 解散에 관한 事項
4. 任員의 任免에 관한 事項
5. 學校法人이 設置한 私立學校의 長 및 敎員의 任免에 관한 사항
6. 學校法人이 設置한 私立學校의 經營에 관한 重要事項
7. 收益事業에 관한 事項
8. 기타 法令이나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理事長 또는 理事가 學校法人과 利害關係가 相反하는 때에는 그 理事長 또는 理事는 당해 事項에 관한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第17條(理事會의 召集) ①理事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 이내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半數 이상이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2. 第19條第4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1. 재적이사 반수(半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③理事會를 召集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전에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合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開催를 要求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할 경우에 그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7日 이상 理事會의 召集이 불가능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동으로 이를 召集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18條(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理事會의 議事는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 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회의록을 갈음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회의록 공개에 관한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9條(任員의 職務) ①理事長은 學校法人을 代表하고 이 法과 定款에 規定된 職務를 행하며 기타 學校法人 內部의 事務를 統轄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理事長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定款에 規定이 없을 때에는 理事會의 互選에 의하여 다른 理事가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理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學校法人의 業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ㆍ決定하며,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나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監事는 다음의 職務를 행한다.
1. 學校法人의 財産狀況과 會計를 監査하는 일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하는 일
3. 學校法人의 財産狀況과 會計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한 결과 不正 또는 不備한 點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理事會와 管轄廳에 보고하는 일
4. 第3號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5. 學校法人의 財産狀況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理事長 또는 理事에게 의견을 陳述하는 일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바르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이나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第20條(任員의 選任과 任期) ①任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任員은 管轄廳의 승인을 얻어 就任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理事長ㆍ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第20條의2(任員就任의 承認取消) ①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管轄廳은 그 就任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任員間의 紛爭ㆍ會計不正 및 顯著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學事行政에 관하여 당해 學校의 長의 權限을 侵害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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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任承認의 取消는 管轄廳이 당해 學校法人에게 그 事由를 들어 是正을 要求한 날로부터 15日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중 해당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할청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관할청은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第21條(任員選任의 制限) ①理事定數의 半數 이상은 大韓民國國民이어야 한다. 다만, 大學敎育機關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를 設置ㆍ경영하는 學校法人으로서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가 學校法人의 基本財産額의 2分의 1 이상에 해당하는 財産을 出捐한 學校法人인 경우에는 理事定數의 3分의 2 미만을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로 할 수 있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各 理事相互間에 「민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그 定數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이사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理事중 적어도 3分의 1 이상은 敎育經驗이 3年 이상 있는 者라야 한다.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④監事는 監事相互間 또는 理事와 「민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한다.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⑥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 이상의 學校法人에서는 監事중 1人은 公認會計士의 資格을 가진 者라야 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第33條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된 者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第23條(任員의 兼職禁止)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②理事는 監事 또는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 기타 職員을 겸할 수 없다. 다만, 學校의 長은 예외로 한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監事는 理事長ㆍ理事 또는 學校法人의 職員(당해 學校法人이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 기타 職員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第24條(任員의 補充) 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 이내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보충)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자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4.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5. 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②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第25條(臨時理事의 選任) ①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한다.
3.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②臨時理事는 조속한 시일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는 빠른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臨時理事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任員으로 選任될 수 없다.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⑤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第26條(任員의 報酬制限) ①學校法人의 任員중 定款에서 정한 常勤하는 任員을 제외한 任員에 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實費의 辨償은 예외로 한다.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②學校法人은 그 學校法人의 基本財産額의 3分의 1 이상에 해당하는 財産을 당해 法人의 基本財産으로 出捐 또는 寄贈한 者중 生計가 곤란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學校法人의 收益이 있는 범위안에서 生計費ㆍ醫療費ㆍ葬禮費를 支給할 수 있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報酬를 받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에서 생활비,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2項의 財産을 出捐 또는 寄贈한 者중 生計가 곤란한 者의 基準과 生計費ㆍ醫療費ㆍ葬禮費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기준과 생활비, 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와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第27條(「민법」의 準用) 「민법」 第59條第2項ㆍ第61條ㆍ第62條ㆍ第64條 및 第65條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理事長과 理事에게 이를 準用한다. 다만, 「민법」 第62條중 “他人”을 “다른 理事”로 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해서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第4節 財産과 會計 제4절 재산과 회계 第28條(財産의 管理 및 保護) ①學校法人이 그 基本財産을 賣渡ㆍ贈與ㆍ交換 또는 用途變更하거나 擔保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義務의 負擔이나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管轄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려는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學校敎育에 直接 사용되는 學校法人의 財産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이를 賣渡하거나 擔保에 제공할 수 없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초ㆍ중등교육법」 第10條 및 「고등교육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授業料 기타 納付金(入學金ㆍ學校運營支援費 또는 期成會費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權利와 이 法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별도 計座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預金債權은 이를 押留하지 못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第29條(會計의 區分) ①學校法人의 會計는 그가 設置ㆍ經營하는 學校에 속하는 會計와 法人의 業務에 속하는 會計로 區分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에 속하는 會計는 이를 校費會計와 附屬病院會計(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區分할 수 있으며, 각 會計의 歲入ㆍ歲出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授業料 기타 納付金은 校費會計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計座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業務에 속하는 會計는 이를 一般業務會計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會計로 區分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학교의 장이 편성ㆍ집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그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 자문한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학교의 장이 편성ㆍ집행한다.
⑤ 삭
제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轉出)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0條(會計年度) 學校法人의 會計年度는 그가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學年度에 따른다.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第31條(豫算 및 決算의 제출) ①學校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 開始전에 豫算을, 每 會計年度 終了후에는 決算을 管轄廳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산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管轄廳은 第1項의 豫算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編成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是正을 指導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③學校에 속하는 會計의 決算은 每 會計年度 종료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管轄廳은 學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書를 제출할 때에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전원이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으로부터 獨立된 公認會計士 또는 會計法人의 監査證明書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학교법인의 감사 모두가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범위,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 범위, 실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2條(財産目錄등의 備置) ①學校法人은 每 會計年度 終了후 2月 이내에 每 會計年度末 현재의 財産目錄ㆍ貸借對照表 및 收支計算書 기타 필요한 帳簿 또는 書類를 作成하여 이를 恒時 그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작성하여 항시 그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第1項에 의하여 備置할 帳簿 또는 書類의 種類와 그 書式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춰 두어야 할 장부나 서류의 종류와 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第33條(會計規則등) 學校法人의 會計規則 기타 豫算 또는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第5節 解散과 合倂 제5절 해산과 합병 第34條(解散事由) ①學校法人은 다음의 事由에 의하여 解散한다. 제34조(해산 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定款에 정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
2. 目的의 達成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學校法人과 合倂한 때
4. 破産한 때
5.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解散命令이 있은 때
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경우
4. 파산한 경우
5. 제4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산 명령을 한 경우
②第1項第2號의 事由에 의한 解散은 理事定數의 3分의 2 이상의 同意를 얻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第35條(殘餘財産의 歸屬) ①解散한 學校法人의 殘餘財産은 合倂 및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淸算終結의 申告가 있은 때에 定款으로 指定한 者에게 歸屬된다. 제35조(남은 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학교법인의 남은 재산은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되지 아니한 財産중 大學敎育機關을 設置ㆍ경영하는 學校法人의 財産은 國庫에, 第4條第1項第1號에 規定한 學校를 設置ㆍ경영하는 學校法人의 財産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각각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財産을 私立學校敎育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學校法人에 대하여 讓與ㆍ無償貸付 또는 補助金으로 支給하거나 기타 敎育事業에 사용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도하거나 무상 대부하거나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 귀속된 財産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財産은 당해 市ㆍ道敎育監이 管理하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市ㆍ道敎育監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第35條의2(解散 및 殘餘財産歸屬에 관한 特例) ①高等學校 이하 各級學校를 設置ㆍ경영하는 學校法人은 學生數의 激減으로 인하여 그 目的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ㆍ道敎育監의 認可를 받아 解散할 수 있다. 제35조의2(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의 해산 및 남은 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ㆍ道敎育監의 認可를 받고자 하는 學校法人은 解散認可申請書에 殘餘財産處分計劃書를 첨부하여 市ㆍ道敎育監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려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남은 재산의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은 남은 재산의 처분계획을 세울 때에는 남은 재산의 귀속을 정관에서 정한 대로 따르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의 자를 정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殘餘財産處分計劃은 理事定數의 3分의 2 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남은 재산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해산 장려금의 지급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審査하기 위하여 市ㆍ道敎育監소속하에 私學整備審査委員會를 둔다.
<삭
제>
⑥제5항의 規定에 의한 私學整備審査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삭
제>
⑦第1項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한 學校法人은 그 殘餘財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殘餘財産處分計劃書에서 정한 者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公益法人의 設立을 위한 財産으로 出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은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산 중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ㆍ도 교육감에게 청산종결의 신고를 하기 전에 남은 재산을 제2항에 따른 남은 재산의 처분계획서에 따라 귀속시키거나 출연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3(사립대학 학교법인의 해산 및 남은 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제2조제1항의 사립학교 중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를 말한다)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사립대학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남은 재산의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남은 재산의 처분계획을 세울 때에는 남은 재산의 귀속을 정관에서 정한 대로 따르거나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에 귀속시키거나 새로운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남은 재산의 처분계획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산 중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의 신고를 하기 전에 남은 재산을 제2항에 따른 남은 재산의 처분계획서에 따라 귀속시키거나 출연하여야 한다. 第36條(合倂節次) ①學校法人이 다른 學校法人과 合倂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定數의 3分의 2 이상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제36조(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倂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認可申請書에 合倂후 存續하는 學校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學校法人의 定款과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37條(同前) ①學校法人은 第36條第2項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그 認可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日 이내에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야 한다. 제37조(합병 절차) ① 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學校法人은 第1項의 期間내에 그 債權者에 대하여 異議가 있으면 一定한 期間내에 提議할 것을 公告하고, 또 알고 있는 債權者에게는 各別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은 2月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第38條(同前) ①債權者가 第37條第2項의 期間내에 合倂에 대하여 異議를 提議하지 아니한 때에는 合倂으로 인하여 存續 또는 設立된 學校法人의 債務引受를 承認한 것으로 본다. 제38조(합병 절차) 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債權者가 第37條第2項의 期間내에 異議를 提議한 때에는 學校法人은 이를 辨濟하거나 상당한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학교법인은 채무를 갚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39條(同前) 合倂에 의하여 學校法人을 設立할 경우에는 定款 기타 學校法人의 設立에 관한 事務는 各 學校法人이 選任한 者가 共同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합병 절차)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 작성 및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第40條(合倂의 效果) 合倂후 存續하는 學校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學校法人은 合倂에 의하여 消滅된 學校法人의 權利ㆍ義務(당해 學校法人이 그가 經營하는 事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 기타 處分에 基因하여 가지는 權利ㆍ義務를 포함한다)를 承繼한다.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第41條(合倂의 時期) 學校法人의 合倂은 合倂후 存續하는 學校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學校法人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第42條(「민법」등의 準用) ①「민법」 第79條, 第81條 내지 第95條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解散과 淸算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민법」 第79條중 “理事”를 “理事長”으로 한다.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②이 法 第18條와 「민법」 第59條第2項ㆍ第61條ㆍ第62條ㆍ第64條 및 第65條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淸算人에 이를 準用한다.
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이 법 제18조,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第6節 지원과 監督 제6절 지원과 감독 第43條(支援)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敎育의 振興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私立學校敎育의 지원을 위하여 大統領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를 申請한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補助金을 交付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이나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管轄廳은 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權限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로부터 그 業務 또는 會計의 狀況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의 豫算이 지원의 目的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豫算에 대하여 필요한 變更措置를 勸告하는 일
② 관할청은 제1항이나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支援成果가 低調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轄廳의 勸告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中斷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이나 제35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第44條(實業敎育의 優先的인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第43條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實業學校를 設置ㆍ經營하는 學校法人에게 優先權을 주어야 한다.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3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第45條(定款變更) 學校法人의 定款의 變更은 理事定數의 3分의 2 이상의 贊成에 의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5조(정관 변경)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第46條(收益事業의 停止命令) 管轄廳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益事業을 하는 學校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學校法人에 대하여 그 事業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1. 당해 學校法人이 당해 事業으로부터 생긴 收益을 그가 設置한 私立學校의 經營 이외의 目的에 사용한 때
2. 당해 事業을 계속함이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育에 支障이 있을 때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법인이 그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을 줄 때 第47條(解散命令)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學校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學校法人에 대하여 解散을 命할 수 있다.
1. 設立許可條件에 違反한 때
2. 目的의 達成이 불가능한 때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管轄廳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第47條의2(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의 解散을 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第48條(보고徵收등) 管轄廳은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報告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帳簿ㆍ書類등을 檢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제48조(보고징수 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이나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第3章 私立學校經營者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第50條(學校法人에의 組織變更) ①私立學校經營者중 「민법」에 의한 財團法人은 그 組織을 變更하여 學校法人이 될 수 있다.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① 사립학교경영자 중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第51條(準用規定) 第5條ㆍ第28條第2項ㆍ第29條ㆍ第31條 내지 第33條ㆍ第43條ㆍ第44條 및 第48條의 規定은 私立學校經營者에게 이를 準用한다. 다만, 第31條 내지 第33條의 準用에 있어서는 그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에 관한 部分에 限한다.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은 그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만 준용한다. 第4章 私立學校敎員 제4장 사립학교 교원 第1節 資格ㆍ任免ㆍ服務 제1절 자격ㆍ임면ㆍ복무 第52條(資格) 私立學校의 敎員의 資格에 관하여는 國ㆍ公立學校의 敎員의 資格에 관한 規定에 의한다.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第53條(學校의 長의 任免) ①各級學校의 長은 당해 學校를 設置ㆍ經營하는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免한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이 大學敎育機關의 長을 任期중에 解任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理事定數의 3分의 2 이상의 贊成에 의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각급 학교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第53條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 ①各級學校의 敎員은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免하되, 다음 各號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學校法人 및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가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은 당해 學校의 長의 提請으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2.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가 設置ㆍ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은 당해 學校의 長의 提請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여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임면하여야 한다.
②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의 任免權은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勤務期間ㆍ給與ㆍ勤務條件, 業績 및 成果約定등 契約條件을 정하여 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勤務期間에 관하여는 國ㆍ公立大學의 敎員에게 적용되는 관련規定을 準用한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⑦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⑧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⑧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⑨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3條의3(敎員人事委員會) ①各級學校(初等學校ㆍ高等技術學校ㆍ公民學校ㆍ高等公民學校ㆍ幼稚園과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당해 學校에 敎員人事委員會를 둔다.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초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敎員人事委員會의 組織ㆍ機能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學校法人 및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定款으로,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規則으로 정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第53條의4(國ㆍ公立大學 敎員에 관한 規定의 準用) 學校의 長이 아닌 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의 任用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第11條第4項ㆍ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53조의4(국립대학ㆍ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第54條(任免에 관한 보고 및 解職등의 要求) ①各級學校의 敎員의 任免權者가 敎員을 任免(各級學校의 長으로서 任期滿了로 解任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任免한 날부터 7日 이내에 管轄廳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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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管轄廳은 私立學校의 敎員이 이 法에 規定된 免職事由 및 懲戒事由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에게 그 解職 또는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와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직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第54條의2(解任要求) ①各級學校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管轄廳은 任免權者에게 당해 學校의 長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第5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할 때
2. 學生의 入學(編入學을 포함한다)ㆍ授業 및 卒業에 관한 당해 學校의 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項으로서 敎育關係法律 또는 그 法律에 의한 命令에 違反할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다른 敎育關係法令에 違反하였을 때
4. 學校에 속하는 會計의 執行에 관하여 不正 또는 顯著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제54조의2(해임 요구)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면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이나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바르지 아니하게 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任의 요구는 管轄廳이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에게 그 事由를 밝혀 是正을 要求한 날로부터 15日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第54條의3(任命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學校의 長에 任命될 수 없다.
1.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就任承認이 取消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2.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④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⑤ 이 법에 따른 교원 또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된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⑤ 이 법에 따른 교원 또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ㆍ해임된 사람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第54條의4(期間制敎員) ①各級學校 敎員의 任免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敎員資格證을 가진 者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任用하는 敎員(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을 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任免權者는 學校法人의 定款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을 學校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敎員이 第5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休職하여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2. 敎員이 派遣ㆍ硏修ㆍ停職ㆍ職位解除 또는 休暇등으로 1月 이상 職務에 종사할 수 없어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3. 罷免ㆍ解任 또는 免職處分을 받은 敎員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請求하여 後任者의 補充發令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特定敎科를 限時的으로 담당할 敎員이 필요한 때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期間制敎員에 대하여는 第56條, 第58條第2項, 第58條의2, 第59條, 第61條 내지 第64條, 第64條의2, 第65條, 第66條 및 第66條의2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며 任用期間이 만료되면 당연히 退職된다.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期間制敎員의 任用期間은 1年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第55條(服務) 私立學校의 敎員의 服務에 관하여는 國ㆍ公立學校의 敎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55조(복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2節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第56條(意思에 反한 休職ㆍ免職등의 금지) ①私立學校 敎員은 刑의 宣告ㆍ懲戒處分 또는 이 法에 정하는 事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休職 또는 免職등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學級ㆍ學科의 改廢에 의하여 廢職이나 過員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편이나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私立學校 敎員은 勸告에 의하여 辭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第57條(當然退職의 事由) 私立學校의 敎員이 「국가공무원법」 第3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退職된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한다. 第58條(免職의 事由) ①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는 이를 免職시킬 수 있다.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身體 또는 精神上의 障碍로 1年 이상 職務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支障이 있을 때
2.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때
3. 政府를 破壞함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에 加入하고 이를 幇助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集團的으로 授業을 拒否하거나 또는 어느 政黨을 支持 또는 反對하기 위하여 學生을 指導ㆍ煽動한 때
5. 人事記錄에 있어서 不正한 採點ㆍ記載를 하거나 虛僞의 證明이나 陳述을 한 때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방조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서 채점ㆍ기재를 바르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②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事由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敎員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第58條의2(職位의 解除) ①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는 職位를 賦與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者, 또는 敎員으로서 勤務態度가 심히 不誠實한 者
2. 懲戒議決이 요구중인 者
3. 刑事事件으로 起訴된 者(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사람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를 賦與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消滅된 때에는 任免權者는 지체없이 職位를 賦與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주어야 한다.
③任免權者는 第1項第1號에 의하여 職位解除된 者에 대하여 3月 이내의 기간待機를 命한다.
③ 임면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令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任免權者는 能力回復이나 態度改善을 위한 硏修 또는 특별한 硏究課題의 賦與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私立學校 敎員에 대하여 第1項第1號와 第2號 또는 第3號의 職位解除事由가 競合하는 때에는 第2號 또는 第3號의 職位解除處分을 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第59條(休職의 事由) ①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休職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4號 및 第11號의 경우에는 本人의 의사에 불구하고 休職을 명하여야 하고, 第7號의 경우에는 本人이 원하는 경우 休職을 명하여야 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身體ㆍ精神上의 障碍로 長期療養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兵役의 服務를 위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때
3. 天災ㆍ地變 또는 戰時ㆍ事變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生死 또는 所在가 不明하게 된 때
4.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職務를 離脫하게 된 때
5. 學位取得을 目的으로 海外留學을 하거나 外國에서 1年 이상 硏究 또는 硏修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養育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女敎員이 姙娠 또는 出産하게 된 때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國內의 硏究機關이나 敎育機關등에서 硏修하게 된 때
9. 事故 또는 疾病등으로 長期間의 療養을 요하는 父母, 配偶者, 子女 또는 配偶者의 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配偶者가 國外勤務를 하게 되거나 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組合 專任者로 종사하게 된 때
12.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있는 곳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7.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는 경우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요구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는 경우
12.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第1項의 休職의 期間과 休職者의 身分 및 處遇등에 관하여는 定款(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敎員의 身分保障 및 懲戒에 관한 規則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휴직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③任免權者는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을 이유로 人事上 불리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同號의 休職期間은 勤續期間에 算入한다.
③ 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第60條(敎員의 不逮捕特權) 私立學校의 敎員은 現行犯人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所屬學校長의 同意없이 學園안에서 逮捕되지 아니한다.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의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사회보장) ①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ㆍ부상ㆍ폐질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제60조의2(사회보장) 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 부상, 폐질, 퇴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그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폐질ㆍ부상ㆍ질병ㆍ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기간 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 폐질, 부상, 질병, 출산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第60條의3(名譽退職) ①私立學校敎員으로서 20年 이상 勤續한 者가 停年전에 자진하여 退職하는 경우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名譽退職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名譽退職手當의 支給對象範圍ㆍ支給額ㆍ支給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第3節 懲
戒 제3절 징계 第61條(懲戒의 事由 및 種類) ①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는 懲戒議決의 要求를 하여야 하고, 懲戒議決의 결과에 따라 懲戒處分을 하여야 한다.
1. 이 法과 기타 敎育關係法令에 違反하여 敎員의 本分에 背馳되는 行爲를 한 때
2. 職務上의 義務에 違反하거나 職務를 태만히 한 때
3. 職務의 내외를 不問하고 敎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때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의 범위를 떠나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懲戒는 罷免ㆍ解任ㆍ停職ㆍ減俸ㆍ譴責으로 한다.
②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③停職은 1月 이상 3月 이하의 期間으로 하고, 停職處分을 받은 者는 그 期間중 身分은 보유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報酬의 3分의 2를 減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④減俸은 1月 이상 3月 이하의 期間, 報酬의 3分의 1을 減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⑤譴責은 前過에 대하여 訓戒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第62條(敎員懲戒委員會의 設置) ①私立學校의 敎員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審議ㆍ議決하기 위하여 그 任免權者의 區分에 따라 學校法人ㆍ私立學校經營者 및 당해 學校에 敎員懲戒委員會를 둔다. 다만, 私立幼稚園 敎員의 懲戒事件은 「교육공무원법」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敎育公務員懲戒委員會에서 審議ㆍ議決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懲戒委員會는 5人 이상 9人 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그 委員은 당해 學校의 敎員 또는 學校法人의 理事중에서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命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敎員懲戒委員會의 組織ㆍ權限 및 審議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3條(除斥事由) 敎員懲戒委員會委員은 그 자신에 관한 懲戒事件을 審理하거나 被懲戒者와 親族關係가 있을 때에는 당해 懲戒事件의 審理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이나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의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第64條(懲戒議決의 要求)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權者는 그 소속敎員중에 第61條第1項의 懲戒事由에 해당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미리 充分한 調査를 한 후 당해 懲戒事件을 管轄하는 敎員懲戒委員會에 그 懲戒議決을 要求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第64條의2(懲戒議決要求事由의 통지) 懲戒議決要求權者가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懲戒議決을 요구할 때에는 懲戒議決要求와 동시에 懲戒對象者에게 懲戒事由를 기재한 說明書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第65條(眞相調査 및 의견의 開陣) ①敎員懲戒委員會는 懲戒事件을 審理함에 있어서 眞相을 調査하여야 하며, 懲戒議決을 행하기 전에 本人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다만, 2回 이상 書面으로 召喚하여도 不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敎員懲戒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關係人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第66條(懲戒議決) ①敎員懲戒委員會는 懲戒事件을 審理한 결과 懲戒를 議決한 때에는 主文과 理由를 記錄한 懲戒議決書를 作成하고 이를 任命權者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任命權者가 第1項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日 이내에 그 議決內容에 따라 懲戒處分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任命權者는 懲戒處分의 事由를 記載한 決定書를 당해 敎員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② 임면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懲戒議決은 在籍委員 3分의 2 이상의 출석과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第66條의2(懲戒事由의 時效) ①懲戒議決의 요구는 懲戒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懲戒委員會의 구성ㆍ懲戒議決 기타 節次上의 瑕疵나 懲戒量定의 過多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法院에서 懲戒處分의 無效 또는 取消의 決定이나 判決을 한 때에는 第1項의 期間이 경과하거나 그 殘餘期間이 3月 미만인 경우에는 그 決定 또는 判決이 확정된 날부터 3月 이내에는 다시 懲戒議決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및 그 밖의 절차상의 결함이나 징계양정의 지나침을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제52조 내지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章 補
則 제5장 보칙 第70條(보고ㆍ調査등) 管轄廳은 私立學校의 敎育에 관하여 調査를 하거나 統計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 기타 書類등을 檢査하게 하거나 敎育의 實施狀況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보고ㆍ조사 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第70條의2(事務機構 및 職員) ①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는 그의 事務와 그가 設置ㆍ經營하는 學校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務機構를 두되, 그 設置ㆍ運營과 事務職員의 定員ㆍ任免ㆍ報酬ㆍ服務 및 身分保障에 관하여는 學校法人 또는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定款으로 정하고, 個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規則으로 정한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各級學校의 소속事務職員은 學校의 長의 제청으로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免한다.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 장의 제청을 받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第71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ㆍ道敎育監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6章 罰
則 제6장 벌칙
第73條(罰則) 學校法人의 理事長 또는 私立學校經營者(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管轄廳의 命令에 違反하여 事業을 계속한 때
2. 第28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때
3. 삭
제
4. 第48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管轄廳의 命令에 違反한 때
1. 제2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제46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경우
3.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第73條의2(罰則) 學校法人의 理事長이나 私立學校經營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 또는 大學敎育機關의 長이 第29條第6項(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74條(過怠料) ①學校法人의 理事長ㆍ監事 또는 淸算人이나 私立學校經營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제74조(과태료) ① 학교법인의 이사장,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하지 아니한 때
2.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公告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公告한 때
3. 第13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目錄 또는 第32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目錄 기타 書類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때
4. 第19條第4項第3號ㆍ第48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
5. 第31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第37條第2項 또는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6.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第79條 또는 第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破産宣告의 申請을 하지 아니한 때
7.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第88條第1項 또는 第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公告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公告한 때
8.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第86條 또는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태만하거나 不實한 申告를 한 때
9.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법」 第9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1. 이 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누락하여 적은 경우
4. 제19조제4항제3호, 제48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5. 제31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파산선고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거짓으로 공고하거나 누락하여 공고한 경우
8.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경우
9.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조를 위반한 경우
②私立學校 敎員의 任免權者가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廳이 賦課ㆍ徵收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管轄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삭
제>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안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管轄에 따라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삭
제>
법률 제5345호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부칙
②(적용시한)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법률 제5345호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부칙
②(적용시한) ---------------------- 2012년 12월 31일까지 --------------------------------------------- 적용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큰 감소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또한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 사유를 추가하고, 남은 재산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 수의 큰 감소로 인한 학교 해산을 보다 쉽게 함으로써 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제4조(관할청)
제5조(자산)
제6조(사업)
제7조(주소)
제8조(설립등기)
제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제10조(설립허가)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기재)
제11조(정관의 보충)
제12조(설립 시기)
제13조(「민법」의 준용)
제14조(임원)
제15조(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9조(임원의 직무)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제24조(임원의 보충)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제27조(「민법」의 준용)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9조(회계의 구분)
제30조(회계연도)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32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제33조(회계규칙 등)
제34조(해산 사유)
제35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35조의2(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의 해산 및 남은 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5조의3(사립대학 학교법인의 해산 및 남은 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6조(합병 절차)
제37조(합병 절차)
제38조(합병 절차)
제39조(합병 절차)
제40조(합병의 효과)
제41조(합병의 시기)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제43조(지원)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제45조(정관 변경)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제47조(해산명령)
제47조의2(청문)
제48조(보고징수 등)
제50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제51조(준용규정)
제52조(자격)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제53조의4(국립대학ㆍ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4조(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 등의 요구)
제54조의2(해임 요구)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55조(복무)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제58조(면직의 사유)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제59조(휴직의 사유)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60조의2(사회보장)
제60조의3(명예퇴직)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제63조(제척사유)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제66조(징계의결)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제70조(보고ㆍ조사 등)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제71조(권한의 위임)
제73조(벌칙)
제73조의2(벌칙)
제7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