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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93조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인쇄물 및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선거운동기간 이전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엄격히 제한되므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별도의 기준에 근거한 제한의 필요성에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포괄적이며 모호한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자의적 해석에 대한 시비는 물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이 법의 제93조제1항을 삭제하여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의 제한규정을 없애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인쇄물 및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93조제1항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