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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각종 자격급여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지출을 유발하는 예산부수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적절한 국고지원 또는 세원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각종 법령안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과 관련해서 예산부수법률안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사회의 실정, 재정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요 국가시책 및 신규·기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재원부담 사항, 「국회법」 제79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법률안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지방재정영향평가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