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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이나 사업성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시책 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되고 있음.
이는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안건 심의시 국회예산정책처에 재정영향평가를 의뢰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영향평가시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3제1항 신설).
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영향평가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3(안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영향평가 의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