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7월 15일 최연희의원 등 10인 발의하고,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25)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30)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폐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탄광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를 한글화하는 등 법률 용어를 순화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4조(개발계획)
제5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6조(폐광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8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제9조(영향평가의 특례)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제11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제11조의4(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제12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15조(재정지원)
제16조(폐광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제17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제18조(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0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제21조(지방공사에의 출자)
제22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제23조(조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29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