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19)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0) 및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 등 2번의 소위심사를 거쳐 수정의결하고,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0)에 이를 보고하였으나,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2009년 5월 18일 최철국의원 등 14인, 같은 날 김재균의원 등 10인, 2009년 7월 16일 홍장표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상정 없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은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30)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의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경우 특정인의 경영권 지배로 소비자의 권익 및 공사의 공공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동일인의 주식소유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동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열 생산시설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강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사항을 법률에 구체화함(안 제6조 및 제20조).
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주 1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다. 동일인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소유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국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임원 임명절차,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35조제3항, 제37조 및 제38조 삭제).
바. 동일인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5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제8조(자금 등의 지원)
제9조(사업의 허가)
제10조(결격사유)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6조(공급의무)
제17조(공급규정)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20조의2(회계의 처리 등)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제21조(기술기준)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23조(검사 등)
제24조(확인점검)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제27조(안전관리규정)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제30조(법인격)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33조(주식)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5조(임원)
제36조(직원의 임용)
제39조(대리인의 선임)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제41조(사업)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제43조(감독 등)
제44조(「상법」의 준용)
제44조의2(적용배제)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4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제49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0조(검사)
제51조(청문)
제52조(수수료)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60조(과태료)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18 · 공포번호 9933 · 집단에너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