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4월 20일 박종희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8일 노영민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4일 임동규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3일 박상돈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27일 조승수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일 임동규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9일 김성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정기국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25)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에서는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3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수·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때 기술개발 부분도 약정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위탁거래의 용어 정의에 기술개발 개념을 포함하고, 상생협력 포상자 대상에 우수기업 외에 유공자도 포함하도록 하며,
최근에 사업조정의 신청 대상업종이 대형마트 및 대형슈퍼마켓(SSM), 서점, 주유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제조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규의 보완이 필요하고,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대기업등이 편법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여 왔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이 전면 해제(2006. 12. 31.)되었으나 현행법상 관련조항이 남아있어 정리가 필요함.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취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이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수·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때 기술개발 부분도 약정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위탁거래의 용어 정의에 기술개발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나. 상생협력 포상자 대상에 우수기업 외에 유공자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6조).
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2006. 12. 31. 해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9조, 제30조, 제35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제2호 및 제3호 삭제).
라. 해당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지역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단서).
마.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대기업등이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전과 확장 후에는 그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바.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신설).
사. 사업조정 신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조정 적용제외 업종 또는 사업을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신설).
아.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 등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범위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축소 또는 영업시설·취급품목의 제한, 영업일자·시간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등을 추가하며, 사업조정권고 미이행에 대하여 공표하는 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33조제1항 각 호 신설, 제2항).
자. 대기업등이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과 내용 등을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명하도록 하며, 명령사유가 변경되거나 소명되는 경우 이를 철회하도록 함(안 34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차. 일시정지 권고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호 신설)
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43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제4조(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등)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제16조(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제20조(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설립)
제21조(약정서의 교부)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23조(검사의 합리화)
제24조(품질보장 등)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제25조(준수사항)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의 조치요구 등)
제27조(수ㆍ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제28조(분쟁의 조정)
제28조의2(교육명령 등)
제29조(중소기업 고유업종)
제30조(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등의 참여제한)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36조(대기업사업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7조(대기업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서류의 비치)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7 · 공포번호 997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