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이유
성인지 예산서는 이 법에 따라 도입되어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쳤지만 성인지 예산에 대한 공공부문의 인식 수준이 낮고 제도적ㆍ기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음.
즉,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주체 및 절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데, 작성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규정을 감안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각 작성한 것을 정부가 총괄적인 시각에서 종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중앙관서별 성인지 예산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작성주체 및 절차를 명확히 하며, 성인지 예산서의 포괄범위에 기금을 포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6조제2항 신설).
나.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68조의2제1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금관리의 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제2항 신설).
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71조제6호 신설).
마.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