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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수질유해물질·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하천시설의 설치 등 하천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수질오염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와 이용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하천공사 시행 시 하천의 오염토나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하천·호소를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된 경우에는 방제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의 시행중지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공사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제7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