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어 약 160개국의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NGO 등 1,300 여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규모의 총회로 성대하게 진행되었음. 이로써 대한민국은 장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보전과 환경 관련 국제협력에 한 단계 진전된 자세를 보여주고 주도국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음.
정부는 이에 앞서 람사르협약 가입에 따른 국제협약의 이행과 국내 습지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1999년 2월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99년 낙동강하구, 00년 물영아리오름, 02년 무안갯벌, 04년 신불산 고산습지, 06년 한강하구·부안 줄포 등 총 18개소 239,337㎢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음.
그러나 람사르협약에서 정의한 습지의 정의에 비해 현재 「습지보전법」은 습지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람사르 총회 개최국으로써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람사르협약에서 정의한 습지의 정의에 맞춰 「습지보전법」상의 습지의 정의를 확대하여 람사르 총회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습지 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이 개정안의 의의가 있음.
주요내용
람사르협약 습지 정의에 준하여 습지의 정의 중 내륙습지의 정의를 기존의 호, 소, 하구에서 호, 소, 소택지 및 하천, 하구 등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