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29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매년 체불사건과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체불임금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인 노동부에의 진정, 소액재판,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은 절차가 복잡하고 최장 2~3년이 소요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고 만족도가 낮은 상황임.
이에 부당해고 구제와 차별시정처럼 체불임금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를 도입·적용하여 기간단축은 물론 평균임금 15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근로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사용자가 이 법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36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체불임금 등의 구제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