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 제안이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및 임대료 인하 등의 대상 토지 확대(안 제13조)
국공유재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ㆍ매각하거나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 확대(안 제14조의2제1항)
소규모 외국인투자라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경우에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요건 중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 및 상시 고용규모 10명 이상의 요건 등을 삭제함.
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범위의 확대(안 제18조제1항)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범위에 연구개발특구 등의 지역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ㆍ양도하려는 지역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임대ㆍ양도하려는 지역을 추가함.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 제한 완화(안 제20조제4항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우수한 입지환경의 제공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지역에 한하여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제13조(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