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등록취소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저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영업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사항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유가보조금 수령에 사용되는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취소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6조의2, 제9조의2, 제10조의2, 제32조의2 및 제33조의2 신설)
1)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가 있음.
- - 2) 등록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3) 편법적인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제품판매업의 등록 관련 권한 중 일부 지방 이양(안 제10조제1항 단서)
1)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을 제외한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 관련 권한을 시ㆍ도에 이양함.
2) 권한의 이양을 통하여 사업자의 영업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고 대상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1) 등록 요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신고 사항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에 상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고 대상 사업자가 신고 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신고 사항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취소 등(안 제34조제7호의2 신설)
1)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정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석유대체연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품질보정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적인 품질보정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출입검사의 요건 완화(안 제38조제1항)
1) 유사석유제품 등의 유통이 빈번한 길거리 판매업자,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하여 위법 사실이 인정되어야 출입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불법 제품의 신속한 확인 및 단속이 곤란함.
2) 위법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 제품의 유통을 신속히 단속함으로써, 불법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유가보조금 부정수령을 위한 거짓 서류 발급 금지(안 제39조제4항 신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이를 위한 허위서류 발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석유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및 구매를 가장하거나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유가보조금 수급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정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일부 내용은 2009. 8. 20.에 제출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제6조의2(석유정제업의 등록 제한 등)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제한)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0조의2(석유판매업의 등록 제한 등)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17조(석유비축의무)
제25조(품질검사)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2조의2(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제한)
제33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제한)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9조(행위의 금지)
제40조(청문)
제41조(수수료)
제46조(벌칙)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