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제안이유
군인공제회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원의 범위 확대(안 제7조제1항제1호)
1) 단기복무 부사관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에 대해서도 군인공제회를 통한 복지혜택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 2)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은 군인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공제회 회원의 범위를 확대함.
나. 경영실적 평가 제도의 도입(안 제12조의2 신설)
1) 군인공제회는 자산규모가 약 7조원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재정운영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임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의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사업 특성 및 목표달성도 등에 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이사의 해임을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및 등기)
제3조(사무소)
제4조(정관)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제8조(조직)
제8조의2(대의원)
제9조(대의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제11조(임원의 정수)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제12조의2(경영실적 평가와 해임 요구)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제14조(사업)
제15조(자본금)
제16조(회계연도)
제17조(예산 및 결산)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제17조의4(시정명령 등)
제18조(소멸시효)
제19조(「민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23 · 군인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