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2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하고, 대의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선출하도록 하며, 수납기관의 의무거출금 납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 의원이 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제5조, 제10조, 제14조, 제17조, 제21조 및 제24조 등)
1) 현행 축산자조금은 의무거출금과 임의거출금에 따라 대의원회,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운영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축산자조금을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의무자조금과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임의자조금으로 나누고, 의무자조금에는 대의원회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의무자조금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임의자조금에는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두도록 함.
3) 축산자조금을 의무축산자조금과 임의축산자조금으로 분리함으로써 운영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자조금의 재원 조성 대상 확대(안 제6조제3호 및 제25조제3호)
1) 축산자조금 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원금 납부대상자를 축산관련 영업자로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음
2) 지원금을 낼 수 있는 축산관련영업자중 사료제조업자를 명기함
3) 축산업의 근간이 되는 사료제조업자도 자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지원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명기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의 개선(안 제15조제1항제1호)
1) 현행 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도록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한 실정임.
2)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던 것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함.
3)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대의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안 제22조 신설)
1) 의무자조금의 품목 및 조성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에 따른 부당 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의무자조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해임 할 수 있도록 함.
3) 자조금 집행과 관련한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지도·감독에 따른 조치사항 보완(안제31조제4항 신설)
현행 규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축산단체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이를 삭제하고 있으므로 명령과 조치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16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