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9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1.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중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4)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11.26)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숲이 가지고 있는 인체에 대한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기 전에 그 지정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타당성평가 제도를 도입함.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법률에서 규정하여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치유의 숲 및 산림문화자산의 정의를 신설하여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함(안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나.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도록 규정한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
평가조사서에 대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13조).
다. 자연휴양림 설치 시 시설규모·위치·경관성·환경성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및 사전환경성·사전재해영향성 검토시에 중복되므로 삭제함(제15조).
라.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17조).
마. 산림청장, 공·사유림 소유자 등이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조성 근거를 규정함(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를 제외한 산림문화자산을 지정·고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제15조(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17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제20조(산림욕장의 조성)
제21조(산림욕장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제29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30조(청문)
제31조(권한의 위임)
제32조(과태료)
제33조(청문)
제34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116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