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하여”를 “한꺼번에”로, “저류시키다”를 “가두어 두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7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8조(개발관련 위원회에 방재분야전문가 참여)
제9조(재해원인조사ㆍ분석 등)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11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제13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4조(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제15조(자연재해위험지구내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제18조(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제정ㆍ운영)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제21조의2(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제25조의2(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26조(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8조(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예산의 확보)
제29조(가뭄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30조(가뭄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ㆍ발전 등)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제32조(가뭄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38조(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제38조의2(방재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제41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43조(청문)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계속)
제45조(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ㆍ활용)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6조의2(재해대장)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제48조(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
제49조(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제50조(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제53조(복구용자재 등의 우선공급 등)
제54조(복구비 등의 반환)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제58조(자연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58조의2(자연재해저감기술진흥계획의 수립)
제58조의3(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 추진)
제59조(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
제60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지원)
제61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제61조의2(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62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63조(자연재해저감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제64조(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반영 등)
제68조(손실보상)
제69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70조(국고보조 등)
제71조(압류의 금지)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제73조(협회의 정관 등)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제75조(중앙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제76조(권한의 위임)
제77조(벌칙)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7 · 공포번호 10433 ·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