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模擬銃砲”를 “모의총포(模擬銃砲)”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할하다”를 “총괄하다”로,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고(안 제13조, 제19조 및 제6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7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目的)
제2조(定義)
제3조(적용의 배제)
제4조(製造業의 許可)
제4조의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제5조(製造業者의 缺格事由)
제6조(販賣業의 許可)
제6조의2(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제7조(販賣業者의 缺格事由)
제8조(行商과 屋外販賣금지)
제9조(輸出入의 許可 등)
제10조(所持의 금지)
제11조(模擬銃砲의 製造ㆍ販賣ㆍ所持의 금지)
제12조(銃砲ㆍ刀劍ㆍ火藥類ㆍ噴射器ㆍ電子衝擊器ㆍ石弓의 소지許可)
제13조(銃砲ㆍ刀劍ㆍ火藥類ㆍ噴射器ㆍ電子衝擊器ㆍ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 등)
제14조(國際競技에 參加하는 사람에 대한 許可의 特例)
제15조(銃砲所持許可에 대한 特例)
제16조(銃砲所持許可의 更新)
제17조(銃砲ㆍ刀劍ㆍ噴射器ㆍ電子衝擊器ㆍ石弓의 휴대ㆍ運搬ㆍ사용 및 改造 등의 제한)
제18조(火藥類의 사용)
제19조(取扱의 금지)
제20조(火藥類의 폐기)
제21조(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제22조(교육실시)
제23조(발견ㆍ拾得의 申告 등)
제24조(火藥類의 貯藏)
제25조(火藥類貯藏所設置許可)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제26조(火藥類의 運搬)
제27조(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選任)
제28조(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免許)
제29조(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缺格事由)
제30조(免許의 取消ㆍ정지)
제31조(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義務 등)
제32조(火藥類의 安定度試驗)
제33조(남은 火藥類에 대한 措置)
제34조(火藥類의 包裝 등)
제35조(盜難ㆍ紛失의 申告)
제36조(應急措置 등)
제37조(火氣取扱 및 吸煙의 금지 등)
제38조(危害豫防規程)
제39조(自體安全敎育)
제40조(自體安全點檢)
제41조(定期安全檢査)
제42조(銃砲ㆍ噴射器ㆍ電子衝擊器ㆍ石弓의 검사)
제43조(完成檢査)
제44조(出入ㆍ檢査 등)
제45조(製造業者 등에 대한 行政處分)
제45조의2(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46조(銃砲 등의 所持許可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行政處分)
제46조의2(청문)
제47조(公共의 安全을 위한 措置등)
제48조(銃砲ㆍ火藥安全技術協會의 設立)
제49조(會員)
제50조(支部의 設置)
제51조(定款)
제52조(事業)
제53조(任員)
제54조(任員의 任務)
제55조(任員의 缺格事由)
제56조(理事會)
제57조(職員)
제58조(財政)
제59조(事業計劃의 承認등)
제60조(決算書의 제출)
제61조(監督)
제62조(民法의 準用)
제63조(帳簿備置와 記帳)
제64조(看板 그밖의 標識)
제65조(許可證등)
제66조(廢業 및 休業申告등)
제67조(手數料)
제68조(權限의 委任)
제70조(罰則)
제71조(罰則)
제72조(罰則)
제73조(罰則)
제74조(過怠料)
제75조(刑의 倂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