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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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정지”를 “정지(整地)”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경과하다”를 “지나다”로, “강구하다”를 “마련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
제5조(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광역개발계획의 내용)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광역개발계획의 집행 등)
제9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제10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기준)
제11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의2(개발촉진지구지정의 해제)
제12조(개발촉진지구 지정의 제한)
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5조(행위제한 등)
제16조(시행자)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9조(토지수용 등)
제20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2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2조(조성 토지 등의 양도 등)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4조(이주대책 등)
제25조(개발촉진지구 밖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6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26조의2(개발계획의 평가)
제26조의3(특정지역의 지정 및 고시)
제26조의4(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26조의5(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6조의6(실시계획의 승인)
제26조의7(특정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27조(민자유치계획의 수립)
제28조(협약의 체결)
제29조(사업의 시행)
제30조(지역개발법인)
제31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32조(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제33조(공공시설의 이용제한 금지 등)
제38조의2(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제38조의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제38조의4(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제38조의5(실시계획의 승인)
제38조의6(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제38조의7(지역종합개발협약)
제38조의8(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38조의9(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처분지원 등)
제38조의10(지역종합개발사업에의 준용)
제39조(기본지침)
제40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1조(현황 조사)
제42조(육성계획의 조정)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제44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제45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제46조(공장설립 지원)
제47조(지역협동기술향상)
제48조(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제49조(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제50조(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51조(기초조사와 토지 출입 등)
제51조의2(손실보상)
제52조(보고 및 검사)
제53조(감독)
제53조의2(청문)
제54조(조세 감면)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8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